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여행, tv등 이모저모

TV수신료 해지 방법 & 분리 납부(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 분리 납부)

by 일단 노력천재 2024. 1. 12.
반응형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전기와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방식에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정은 TV수신료를 해지방법과 그리고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분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개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TV수신료와 전기 합산 고지 & 분리 납부 제도  

중년 나이게 접어든 어른들은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금액에 합산해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고 TV수신료가 1대당 2,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수신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기요금에 무조건 합산에서 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처럼 공영방송 KBS만 보는 사람이 없고 TV는 없고 컴퓨터로 OTT서비스 만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시대 흐름상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TV수신료란?

우리나라 전기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KBS. EBS 방송을 수신한다는 가정하에 매달 2,500원씩 매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TV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징수했습니다. 이 TV수신료는 KBS에서 받아서 그중 2.8%는 EBS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도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전까지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납부해 왔습니다.  지금  TV수신료 인상 논의가 있어서 어쩌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력 일부개정안으로 7월 12일(수)부터 공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은?

  1.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일방적인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②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기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납부)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인으로 7월 12일(수)부터 공포하고 시행되었습니다

 

TV수신료-분리징수-법개정알림
TV수신료-분리징수-법개정알림

 

이전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 징수되어 국민 일부분은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집에 TV가 없으에도 일괄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내야 해던 잘못된 부과 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분리징수 도입으로 TV가 없는 가정이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 미납 시 전기요금 미납으로 생각되어 전기를 끊는 단전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TV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으로 이런 부작용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TV수신료 면제대상

①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V수상기를 가자고 있으면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으면 애초부터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불해 왔다면 KBS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면제가 아니라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 이상일 경우 TV를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방송법 44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전상군경, 공강군여,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3. TV수신료 해지방법은(아파트, 주택)?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즘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그리고 TV가 없는지  확인받으면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애에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미납수신료 가산금(3%, 70원)이 합산하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방송이 국세 체납에 비슷하게 생각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123번
  2.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그리고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해지 방법도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청구 방식에 따른 방법)?

●고지서로 청구에서 수동납부하는 경우?

종이고지서나 핸드폰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청구서를 매달 받고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별도의 TV수신료 해지신청 없이 TV수신료 2,500원을 뺀 금액인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전기가 끊기는 처리를 하지 않고 전기요금도 다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계좌이체, 신용카드)?

 

전기요금-자동이체고객-TV수신료분리납부방법
전기요금-자동이체고객-TV수신료분리납부방법

 

전기요금을 계좌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이체하는 고객은 한전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신청을 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일반고객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TV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신청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다면 합산한 금액에서 TV수신료를 제하고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TV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전에 TV수신료를 따로 자동이체를 원하시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외 ( 지정계좌 납부 희망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희망)?

 

지정계좌납부희망-신용카드납부희망-TV수신료분리납부방법
지정계좌납부희망-신용카드납부희망-TV수신료분리납부방법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외 방법으로 납부했던 고객 중 지정계좌 납부를 희망 시에는 기존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납부하시고 TV수신료는 분리에서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전력이 20kW 이하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합면 됩니다. 

 

반응형

 

●한국전력공사홈피-한전 ON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① 일반 고객 분리납부 신청방법

한국전력홈피-한전 on방문하셔서 직접 TV수신료 분리시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전력홈피-한전on-TV수신료분리납부신청

 

-전기요금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고객만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출금(또는 결제)되며, TV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SMS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 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회 신청만으로 준비기간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되므로, 분리납부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23)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수가구, 고압아파트 등 하나의 고객번호에 세대가 분리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한전:ON으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수의 TV수상기가 등록된 고객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시 부과되는 전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됩니다.

 

 

②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전용계좌이용)

한국전력홈피-한전 on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홈피-한전ON-고압아파트TV수신료-분리납부신청메뉴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 고객 중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과 분리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의 TV수신료는 납기일에 자동 출금(또는 결제)되며, 분리납부 신청 세대의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 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월 사용량 50 kWh 미만 등으로 분리납부 신청세대가 변동되거나 기신청 세대의 개인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세대 신청명부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 거주자 해지방법?

일반 주택 거주자는 두 군데 전화를 해서 TV수신료 해지한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편법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123번
  2.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5. TV 수신료 환불 방법 안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 123번 전화 후 접수
  2.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1) 전화 접수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5일 이내 입금이 됩니다. 증명자료(거주지 건물사진, 집 동과 호수 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사본 등)

 

 

2023년 알뜰교통카드 신청 혜택 사용으로 찐 교통비 절약

요즘 난방비와 택시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지하철과 버스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iraron.tistory.com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인구절벽 타파 파격적 1%금리와 조건 - Onefree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가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파격적인 1%금리와 조건을 확정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를 확정하였습니다. 저출

ionefree.com

 

 

 

증권거래세[주식거래세]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증권 거래세가 인하됨으로써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에도 파란

aronys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