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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코인 등

증권거래세[주식거래세]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

by 일단 노력천재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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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증권 거래세가 인하됨으로써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에도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이 켜질 확률이 더 많아진다면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증권 거래세 이건 무엇인가요?]

 

증권 거래세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들리는 말이네요. 끝에 세가 붙어 있어서 일종의 주식을 거래할 때 나라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HTS 나 모바일 HTS 등을 이용하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고 나서 매도하실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요.

 

증권사에 거래 시마다 가져가는 수수료 하고는 별도로 내는 돈입니다. 주식 거래 시 자동으로 납부되는 원천징수이니 따로 납부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도시마다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 보다 연 단위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는 양도 소득세가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손실이 나도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하고 거래 총액에 대해 계산이 되니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0.20%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해외 투자[미국을 보자면] 경우는 한해 수익분에 대해 양도 소득세 22%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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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인하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코스피 0.20% 0.18% 인하율 0.02%
코스닥
K-OTC
코넥스 0.10% 변동없음  
K-OTCBB 0.35%  

 

 

인하와 관련된 증시규정 : 증권 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증권 거래세 인하 시행일 : 2024.1.1(월) 이후 [매도 결제일 기준]

 

24년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좋은 소식인 반면 25년부터는 증권 거래세 + 양도 소득세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니 참고하세요. 즐겁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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