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불안한 미래와 투자를 위한 목돈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경제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5년에 5천만 원 목돈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발표했습니다. 조건과 신청기간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이번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에 공약했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 통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 통장이 아닌 5천 통장으로 50% 정도 축소되면서 출시하였습니다. 6월 출시되기 전에 간단하게 정부가 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년 동안 최저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의 적금을 넣으면 만기 때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적금계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40~50만 원 적금 납입 시 여기에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기여금 형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2023년 예산이 3,678억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조건과 신청
▶가입대상과 조건: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만으로 19세~34세의 청년대상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계산 시에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소득 중위 180%)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 가능,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능,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능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 선정기준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100%로 놓았을 때 약 1.8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1인 소득 180% 기준: 3,740,206 - 2인 소득 180% 기준 6,221,079 - 3인 소득 180% 기준 7,982,669 - 4인소득 180% 기준: 9,721,735
-주의: 직전 3개월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사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은 22년 과세 기간 소득으로 산정하면 확정이 안 될 시에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서 기여금 지급과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올해 6월부터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구체적 시기는 추후 나올 것 같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특징 - 기여금제도와 금리
①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은 납입한 금액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따로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처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한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개인소득이 낮아서 납입한도가 70만 원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가 따로 설계한 것입니다.
②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용협회 홈페이지등에 취급기관 목록과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등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년 최종 만기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경과이자이면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통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할 경우에 만기가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친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는 이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전부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지만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 기관과 협의할 계획도 있고 2400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 6%의 복리 이자가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70만 원 납입금과 기여금을 21,000원으로 예상후 5년 만기 시에 비과세로 세후 수령액이 48,405,000에 기여금 1,260,000원을 합치면 약 49,665,000으로 5천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 적금 중복가능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받게 되고 혜택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질명, 생애최초 주택구입)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특히 개인 소득기준이 7,500만 원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경우에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많은 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행 예금 금리에 가입할 경우보다는 비과세와 더불어 정부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이 계좌 가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를 시작하더라도 시드머니라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사회생활 초입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조건이 맞다면 현 상황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청년(만 19세~34세) | 청년(만 19세~34세) |
소득기준 | 총 급여 7,500만원, 가구소득 180%이하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월 납입액및 만기 | 최대 70만원- 5년 | 최대 50만원-2년 |
기여금 | 소득에 따라 3%~6% (최대 3.4만원/144만원:5년) |
3% (만기시 1회 최대 36만원) |
금리 | 미정 (비과세) | 기본금리5% + 우대금리 최대 1% (비과세) |
특별해지사유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질명, 생애최초 주택구입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등 |
●정부가 이번달 출시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도약계좌와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 진급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만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대출등도 관련 기간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을 이용 시에는 우대금리 제공, 예.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 평가점 반영, 금육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관련 문의
①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②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③은행연합회 디지털 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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