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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재발급 방법과 보건소 보건증 검사 및 발급 기간 알아보기

by 일단 노력천재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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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서류 중에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건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 방법과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까운 보건소 발급 방법도 알아봅니다. 

 

1.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건증이란 예전에 부르던 호칭으로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때도 필요로 합니다. 

보건증 말 그대로 보건위생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서 깨끗한 상태로 근무하기 위한 증명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전염위험 요소인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곳으로  식품, 요식업게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년 1회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증 발급 시 성병 검사도 하고 종류 (  STD검사(성애 감염병)와 매독, 그리고 에이즈 검사 ) 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과 비용

보건소 보건증 발급 기관은 대표적인 곳이 보건소와 일반 병원으로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보건증을 위해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발급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시간상 너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2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 2일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급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발급을 원하면 병원에 아니면 보건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는 발급 비용3,000
  • 일반병원 발급비용  1만 원~2만 5천 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7천 원~2만 원

 

●어린이집, 학교, 방과 후 수업 등 어린이집 취업하기 전에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잠복결핵검사

-보건증

-경력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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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 항목과 유예기간 변경

보건증은 진단 항목이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유효기간 전에 갱신을 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2024.01.08년도에 보건증 항목과 유효기간등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항목 변경변경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달라집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양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양식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 시행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보건증 유효기간: 기존 유효기간 발급 전. 후 30일 이내(예를 들면 2023년 1월 30일이 기존 보건증 유효기간이면 2024년 12월 30일부터 2월 30일까지 만료기간이 전. 후로 늘어난 것입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1년

-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6개월 (학교 급식은 이질 관련 추가 검사 실시)

 

  구분 건강진단 항목 개선 만료기간 변경 유효기간 변경
 기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꼭 검사 검사기간 연장 불가
 변경
(24.01.08부터)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간연장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아래 서식은 보건증 발급 서식 양식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_서식]_식품위생_분야_종사자_건강진단_결과서(식품위생_분야_종사자의_건강진단_규칙).hwp
0.04MB

 

2. 보건소 보건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가장 좋은 곳은 가까운 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예약제로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성남보건소 기준으로 현장접수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전예약제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보건증(건강결과진단서)-현장접수제-실시안내
성남시 보건소- 보건증(건강결과진단서)-현장접수제-실시안내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건소-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발급절차

 

①우선 운영 및 접수시간에 맞춰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고 가실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가지고 본인확인 후에 접수 후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운영 및 접수시간:평일 오전 9:00~11:50, 오후 13:00~17:5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이외 시간은 업무 불가)

  -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지참)
  - 학생인 경우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만 15세 미만일 경우 발급 불가)

    (미소지시 학생증과 함께 등본 제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보건증 관련 문의할 곳은 성남시 보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대표번호), 3878, 3837
  • 중원구보건소:031-729-3930(대표번호), 3897
  • 분당구보건소:031-729-3990(대표번호), 3956, 3970

 

②안내에 따라 순서에 맞게 X레이를 찍어서 폐결핵 검사면봉으로 직장도말검사등을 통해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를 검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사선 촬영을 위해 단추, 금속, 플라스틱 장식이 없는 의복 착용하시고 장신구 피하시면 좋습니다.

 

③검사를 다 한 후 질병이 없다면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편과 인터넷으로도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대리수령 시에는 검사자의 영수증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서명(도장) 날인 위임장(총 3가지 필수지참)

만약 검사결과 질병이 발견되었다면 큰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완료 소견소가 있다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재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보건증(건강진달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에서 발급받는 법도 있지만 역시 인터넷 발급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들어가서 <보건증>이라고 검색하거나 오른쪽 화살표 방향의 <증명서발급>을 누르시고 보인인증을 했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보이면  보건소명과 보건소에서 받은 접수번호등을 클릭하고 출력 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 후 용도 작성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발급클릭은 누르면 PDF로 자동저장되고 이것을 출력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보건증-인터넷발급-유의사항

 

위 공공보건포털은 보건소나 의료원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병원에서 받는 보건증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재발급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 재발급은 1년의 유효기간 동안으로 1년 이내  무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보건소 방문해서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재발급(수수료 300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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