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관심도 많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등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을 도입한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함으로써 직업만족도 상승 및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제31조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짝수 연도에 출생자는 올해에 해야 하고 홀수년도 출생자는 2025년 내년에 보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출생 연도 짝수 출생자(예: 1988년생)
-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 출생 연도 홀수 출생자(예: 1987년생)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아직 지나지 않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2026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보수교육 면제자는 국시원에서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나와 있는 합격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인 2023년 8월~10월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내용
3-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 필수영역-4 영역
아래 사진처럼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간은 2시간씩 꼭 포함되어야 하며 4개 영역이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보수교육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4개의 필수영역에서 각각 2시간 이상으로 8시간을 대면교육과 4시간 온라인+4시간 대면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가. 요양보호와 인권
- 나. 노화와 건강증진
-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3-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보수교수를 받아야 하는 이수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강의실에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동일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한 달에 2번을 나누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은 가. 요양보호와 인권 나. 노화와 건강증진 2개 영역만 이수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영역은 대면교육을 통해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 대면교육 8시간: 필수영역 4군데 2개씩 이수해서 8시간 교육
3-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비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②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지역과 교육일정, 교육방법을 확인하여 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안내된 교육기관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보수일자에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료는 교육생이 직접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면제나 할인은 없습니다.
▶대면교육 8시간: 36,000 (대면교육 4시간 18,000 원)
▶온라인 8시간: 온라인 12,000원 , 대면교육 4시간 18,000 원에 30,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대면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년에 1회 최대 95,000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급여비용은 보수교육비가 아니라 근로보전 성격의 급여로 사업주 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즉 대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95,000원 급여비용 환급받고 온라인과 대면교육 4시간씩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대면교육 4시간 47,500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근로보전 급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면교육으로 8시간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로보전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운영체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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