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알아보고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매년 연말정산은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매달 급여를 받는 날에 소득세라는 일정 세금을 빼고 우리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근로자가 연말 정산받는 순서
●첫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지출증빙이 안되나 공제가 되는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지출하면 됩니다)
● 두 번째: 이런 지출 자료를 가지고 총 급여 입력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입력하고 각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확정한 후에 2월분 급여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2월 급여 입금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합쳐서 입금되거나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 후에 입금이 됩니다.
토해낼 추가세금이 많아서 매달 생활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3, 4, 5월에 30만 원씩 공제한다고 신청하면 신청할 달에 30만 원씩 공제되어 입금되는 것입니다.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월에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의 의해서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대충 떼어낸 것을 연말정산 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금액을 따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전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고 정해지면 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2)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기간별 일정을 알아보고 대비하세요.
3)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①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제: 총 받은 금여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세액을 직접적으로 빼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③환급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빼다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⑤총 급여액 계산: 1차 계산 후 2차 계산한 급여금액
-1차 계산: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2차 계산: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⑥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 뺀 금액을 소득세 부과기준표에서 나온 금액을 기본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15~18일까지는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할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받아서 1월 20일 최종확정합니다. 단 자료제출 가능 시간은 18:00~22:00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월 20일 ~3월 11일(매일 6:00~ 24:00)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집중 기간
▶ 1월 15일 ~1월 25일(매일 6:00~ 24:00)
- 전산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서비스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18. 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근로자 스스로 충족여부 확인해서 선택해야 함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 납부지연가산금 = 추가납부
안경구매영수증 자료 - 시력보정용 안경(공제대상:선택), 선글라스 구입(공제대상 아님: 선택하지 않음) |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구입, 대여료), 외국 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3.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각 은행발행),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국세청홈택스→ 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②<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중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①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만약 5월부터 일했다면 1~4월은 적용 월 선택에서 뺍니다.
②그리고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눌러도 되고 각 항목별 돋보기 표시를 매번 눌러서 확인해서 각 공제 항목선택해서 조회해도 괜찮습니다.
③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이나 내려받기를 한 후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④이때 각 항목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부분만 인쇄할 수 있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해서 한꺼번에 인쇄하거나 PDF 혹은 온라인으로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의계산은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략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세무업무별 서비스 중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클릭 후에 화면이 바꾸면 또 화면 스크롤을 내리면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을 클릭하면 원하는 연도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나오는데 <2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아래와 같은 하면이 나오면 총 급여액 금액을 넣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받은 자료금액을 차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등도 해당되면 입력한 후에 소득공제 부분을 넣을 때마다 옆에 도움말이 뜨니 참고하셔서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5. 올해 연말정산 공제율
1) 연말 정산 결제수단과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15% 공제율: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30%) , 도서 (30%) , 공연(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기존 40%에서 상향됨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지 쉬운 공제들
- 시력교정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난입치료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구입, 대여료)
- 자녀와 형제자매의 외국 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 중. 고 학원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비용으로 처리)
- 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
- 중고생 교복비
- 월세 세액공제
5.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지는 부분?
①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약간 조정되었고 5억 원 이상은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람기부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도 주는 것 같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것은 <고향사랑 e음>이라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0만 원 미만: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15%(최대 500만 원)
▶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서 분리되어 15%까지 공제 가능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 퇴직연금도 중복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부분 (기존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확대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기존 기준시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연말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사람마다 달라서 국세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궁금증은 ctrl+f를 눌러서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6.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손택스>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우측상단에 삼선(≡) 모양의 <전체메뉴>에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소득 세액종제 자료조회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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