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서류등 총정리 요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인이 승진이나 이직등으로 연봉인상이 되었거나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여 조금이나마 매달 꼬박꼬박 내는 대출이자를 줄여봅시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① 일반인이 대출등을 이용하다가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의 신용상태 개선이란 취업, 승진, 재산증가나 신용점수 상승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채무자가 약정당시와 비교해서 본인의 신용상태가 많이..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