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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서류등 총정리

by 일단 노력천재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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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인이 승진이나 이직등으로 연봉인상이 되었거나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여 조금이나마 매달 꼬박꼬박 내는 대출이자를 줄여봅시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① 일반인이 대출등을 이용하다가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의 신용상태 개선이란 취업, 승진, 재산증가나 신용점수 상승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채무자가 약정당시와 비교해서 본인의 신용상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함으로써 금리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예적금 실적, 연체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될 경우로 무직이었다는 취직을 했거나 승진이나 이직으로 급여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업이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②원칙적으로는 대출기간 중에 년 2회에 정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건에 주요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이때 SMS나 이메일, 우편등으로 알려줍니다.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의 권리를 알려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금융회사가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③금리인하요구건 관련법령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도 조합법(시행예정)

 

2.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①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자발적으로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때에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모바일로 은행홈페이지나 앱을 통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통 각 은행 앱의 대출계좌를 클릭하면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일반대출 심사 요청 절차와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 서류동의 등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 신용상태 변경으로 은행이 먼저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②금리인하 요구권 결과확인 기간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등을 알려줍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표준 통지 서식>이 적용됩니다. 추후에 불수용 사유가 세부항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표준 통지 서식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간결하다.→①대상상품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머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로 인해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등에 따라 혹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한 곳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행사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적용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거래금융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④금리인하요구권 제출 서류

  • 직장변동: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전문자격증 취득: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 보유재산 증가: 4천만 원 이상 부동산 신규 취득,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 제출 필수
  • 신용상태개선: K-SCORE 기준 신용평점
  • 연소득 증가: 연소득 4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소득증빙 서류 필수(최근 12개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3. 금리인하요구권 주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은 최대 신청 회수가 연간 2회 이므로 초과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 같은 사유로 신청은 할 수 없고 1번 신청한 후 거절당했다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시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정책자금대출, 디딤돌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고정금리 대출, 보험 계약대출, 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딤돌이나 청년전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출들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신규대출, 대출 증액 당일은 신청불가,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이후에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개선안 발표(23.02.09)

 

금리인하요구권강화-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권강화-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달에 개선안이 방영된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 실적을 공시하고 다른 개선 조치들은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2월 9일 발표했으면 금융업 협회등과 협력하여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요구요구권-향후계획
금리요구요구권-향후계획

 

①<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안내를 강화하여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도록 합니다.

  • 이것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 현재 금융권은 금융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관련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2022년 118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늘어났지만 22년 상반기만 119만 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했지만 수용률은 이와 반대로 2020년 40%, 2021년 32.1%, 2022년 상반기에는 28.8%로 계속 떨어졌다.
  • 앞으로는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할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에게 금융회사가 먼저 <대출금리인하권>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 금융기관이 차주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서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와 평균 금리인하 폭도 공개합니다.
  • 금융회사가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평점이 상승한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먼저 추가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②금리인하 실적공시를 보완합니다.

  • 비교 공시정보의 의미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 공시정보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될 것입니다.
  • 신용평가 항목이 증가에 대한 안내 강화: 이전에는 취업이나 승진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은행예적금, 연체개선, 재산증가, 재산평가, 수신실적,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등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가능으로 수용율 상승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안내를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그림인하권 승인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는 안내되지 않았던 요건 들고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금융회사별고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이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건, 수용건, 이자감면율,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지만 고객의 평균금리 인하 폭도 공시하고, 비대면 신청률 포함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실적공시개선안
금리인하요구권-실적공시개선안

 

③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 거절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안내 구체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 (현행)①대상상품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 (개선) 심사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찾지 했던 ③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하도록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불수용사유개선안
금리인하요구권-불수용사유개선안

 

④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청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건수를 제외

  •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금리인하권 개선 방안으로 저축은행이 고객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대 저축은행인 SBI, 한국투자, 웰컴. 페퍼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8.23로 시중 은행의 평균 수용률은 41.4%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축계열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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