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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3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소개

by 일단 노력천재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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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들을 가구유형별, 소득별, 재산소득에 따라 3월 1일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등 부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조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별 유형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상이함으로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변경내용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과 다르고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동일하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기간은 상기 가능이 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기간을 체크해 두셨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15일/ 지급 6월/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보유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 (6시~24시간)/  지급시기 9월 말 /추가지급 및 환수●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6시~24시간)/지급기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보유

 

 

4.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지급은 2023년 6월, 9월, 12월에 가각 진행될 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에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①가구유형: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구 내에 몇 명인지에 따라서 자격요건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직계존손의 연간소득합계 100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사실혼 제외) 각각 총금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손의 연간소득합계 100미만이어야 합니다.

 

②가구별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은 물론 종교인의 소득과 연금, 배당, 이자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총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률에 따라 연간소득이 정해집니다.(연간소득 ×업종별 조정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반기에 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 5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연소득-업종별조정률
근로장려금-연소득-업종별조정률

 

 

 

 6.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재산요건과 확대와 최대 지금액이 인상

 

①재산요건 :2억 원 미만 →2.4억 원 미만 (여기서 재산요건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합계액을 말합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②최대지급액: 10%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총 급여액 400~900만 원인 경우)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총 급여액 700~1,400만 원인 경우)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총 급여액 800~1.7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최대지급금액변경
근로장려금-최대지급금액변경

 

③변경적용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합니다.

④변경문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신청인이 본인의 자격요건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신청하기> 버튼 클릭→<손택스신청하면> 연결→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②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접속→ <신청/제출> 메뉴 클릭 →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홈택스-근로자녀신청메뉴
국세청홈택스-근로자녀신청메뉴

 

 

 

③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④전화로 신청 도움받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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